근로장려금 신청기준과 최고지급액
2022 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2023년 근로장려금을 3월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일을 하고 있다면 나라에서 일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돈이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준과 재산기준 총소득금액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외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총소득금액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기준 재산도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3년 개정되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30만 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