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정부지원혜택을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 본인을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것으로 소득과 사업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월 소득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소득의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우니 복지로 홈페이지 무료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혜택
생활지원 혜택에는 통신요금감면제도, 도시가스요금경감사업, 전기요금할인, 푸드뱅크, 정부양곡 60% 지원, 희망저축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 에너지효율개선, 특별상환유예,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불할 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혜택에는 본인부담금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고위험 심산부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에는 장기전세임대주택공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에는 교육 복지우선사업, 다자녀장학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성 교육비지원, 국가장학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할인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교육비지원과 급식비지원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아주 유익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하는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지만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이 차상위계측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면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보길 추천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방문입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내방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통장사본, 급여제공신청서를 기본적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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