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by 공부하는민블리 2023. 2. 16.
반응형

차상위계층조건과혜택

정부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정부지원혜택을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 본인을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것으로 소득과 사업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월 소득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의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우니 복지로 홈페이지 무료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함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로모의계산

 

여러 가지 혜택

생활지원 혜택에는 통신요금감면제도, 도시가스요금경감사업, 전기요금할인, 푸드뱅크, 정부양곡 60% 지원, 희망저축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 에너지효율개선, 특별상환유예,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불할 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혜택에는 본인부담금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고위험 심산부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에는 장기전세임대주택공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에는 교육 복지우선사업, 다자녀장학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성 교육비지원, 국가장학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할인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교육비지원과 급식비지원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아주 유익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하는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지만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이 차상위계측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면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보길 추천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방문입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내방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통장사본, 급여제공신청서를 기본적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