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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by 공부하는민블리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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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아가는 국가환급금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즉시확인도 가능하고 신청방법도 간단하다고 하니 꼭 환급금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66만여 명이 환급대상이고 총환급액은 2조 2000억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66만여 명 중 10%만이 자동환급되고, 90%인 148만 명은 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모두 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환급의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선 많은 사람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열심히 알리고 있지만, 미처 알지 못한 분들을 많다고 합니다.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액 상한선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금액상한선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총 1분위에서 10 분위까지로 분류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2~3분위에 해당하신 분이 1년 동안 101만 원 이상 병원비를 사용하셨다면 그 이상으로 낸 금액은 모두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3분위에 해당되는데 1년 동안 250만 원의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차액인 14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소득분위인 10분위에 해당된다고 해도 582만 원 이사수의 금액을 사용하셨다면 초과 금액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급에서 제외되는 병원비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건강보험금의 낭비를 막기위해 비급여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같은 본인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표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조회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환급급조회/신청을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환급금이 조회되었다면 환급금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앱을 다운받으시고, 로그인 후 조회> 환급금조회/신청 선택 > 마이페이지> 환급금 신청대상 순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입금까지는 2 ~ 3일까지 소요된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지 지출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제도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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